개인 근로소득자 세제혜택 상세 안내

개인 근로소득자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근로소득자(개인)가 차 의과학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율 30%
  • - 3,000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율 40%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Q. 연봉이 1억원인 개인이 차 의과학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1,700만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870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급여(10,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475만원) = 근로소득금액(8,252만원)

  •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1,000만원 x 15% + (3,000만원-1,000만원) x 30% + (5,000만원-3,000만원) x 40% = 1,7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액)

Step 3 절세액 확인

5,000만원 기부 시 1,70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870만원 절세)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 절세 표 참조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 이하 70%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 + 5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기부 시 개인 절세 표(단위: 만원 /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 (1)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근로소득공제금액 (2)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근로소득금액 (1)-(2)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기부절세액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3,00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3,3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4,00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4,5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5,000 1,350 1,350 1,350 1,350 1,350
6,000 1,650 1,650 1,650 1,650 1,650
6,500 1,800 1,800 1,800 1,800 1,800
7,000 1,950 1,950 1,950 1,950
8,000 2,250 2,250 2,250 2,250
8,500 2,400 2,400 2,400 2,400
9,000 2,550 2,550 2,550
10,000 2,850 2,850 2,850
13,000 3,750 3,750 3,750
15,000 4,350 4,350
18,000 5,250 5,250
20,000 5,850
80,000 8,287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