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참여하기
/

세제혜택

차 의과학대학교 발전기금에
동참해주신 소중한 손길에 대한 세제혜택 정보입니다.

세제 혜택 대상

01현금
02현금 이외의 자산

*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가능

세제혜택 방법

기부주체별 세제 혜택 안내

기부주체별 세제 혜택 안내
구분 비고
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3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4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기부자별 세제혜택 안내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별로 상이합니다.
해당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 기부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초과분에
    대해서 30%
  • - 3천만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서 40%
자세히 보기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 - 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자세히 보기

법인 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 손금 산입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