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개인(비사업자/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감면이 되며 그 감면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
기부 인정 한도액은 1억 7,000만원으로 기부한 5,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1,350만원(지방소득세(10%) 포함 시 1,485만원

차 의과학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으로 인하여 세금이 총 1,485만원 절감되는 효과

| 총급여 (A) | 500 | 1,000 | 1,500 | 3,000 | 4,500 | 10,000 | 20,000 | |
|---|---|---|---|---|---|---|---|---|
| 근로소득공제 (B) | 350 | 550 | 750 | 975 | 1,200 | 1,475 | 1,675 | |
| 근로소득 (A)-(B) | 150 | 450 | 750 | 2,025 | 3,300 | 8,525 | 18,325 | |
| 기 부 금 세 제 혜 택 |
(기부액) 50 | 8 | 8 | 8 | 8 | 8 | 8 | 8 |
| 10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 150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
| 450 | 23 | 68 | 68 | 68 | 68 | 68 | 68 | |
| 750 | 23 | 68 | 113 | 113 | 113 | 113 | 113 | |
| 1,000 | 23 | 68 | 113 | 150 | 150 | 150 | 150 | |
| 2,025 | 23 | 68 | 113 | 458 | 458 | 458 | 458 | |
| 3,300 | 23 | 68 | 113 | 458 | 840 | 840 | 840 | |
| 5,000 | 23 | 68 | 113 | 458 | 840 | 1,350 | 1,350 | |
| 7,575 | 23 | 68 | 113 | 458 | 840 | 2,123 | 2,123 | |
| 8,525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2,408 | |
| 10,000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2,850 | |
| 15,000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4,350 | |
| 18,325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5,348 | |
| 20,000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5,348 | |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