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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법인사업자

세제 혜택 방법 및 내용

차 의과학대학교는 기부자님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매월 말 국세청 홈택스에 일괄 등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혹, 기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 주십시오. (031-850-9402)

  • · 사업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세제혜택 사례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예시

Q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0억원인 법인이 차 의과학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

*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

A. 기부 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 인정 한도액은 10억원으로 기부한 5억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20억원 - 2억원) X 20% = 3억 8,000만원
  •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20억원 - 2억원 - 5억원) X 20% = 2억 8,000만원
B. 세액 감소 효과

차 의과학대학교에 기부한 5억으로 인하여 1억 1,000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

법인세율

법인세율
과세표준(만원) 세율 (%) 산출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22% 39억 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3천억원 초과 25% 655억 8천만원+3천억원 초과액의 25%
  • · 상기 예시는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를 위해 소득과 기부금만을 활용한 참조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