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 기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 주십시오. (031-850-9402)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
기부 인정 한도액은 10억원으로 기부한 5억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차 의과학대학교에 기부한 5억으로 인하여 1억 1,000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

| 과세표준(만원) | 세율 (%) | 산출세액 |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22% | 39억 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
| 3천억원 초과 | 25% | 655억 8천만원+3천억원 초과액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