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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개인사업자

세제 혜택 방법 및 내용

차 의과학대학교는 기부자님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매월 말 국세청 홈택스에 일괄 등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 자동 반영 됩니다.

증빙 자료 제출이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혹, 기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 주십시오. (031-850-9402)

  • ·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기부금명세서' 항목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사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 단, 개인사업자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예시

Q총수입액이 2억원, 비용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차 의과학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

*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

A.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산출

기부 인정 한도액은 1억 7,000만원으로 기부한 5,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3,760만원 + (1억 7,000만원 - 1억 5,000만원) X 38% = 4,520만원
  •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원 + (1억 2,000만원 - 8,800만원) X 35% = 2,710만원
B. 세액 감소 혜택

차 의과학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으로 인하여 1,991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만원) 세율 (%)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760만원+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9,460만원+3억원 초과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억 7,460만원+5억원 초과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억 8,460만원+10억원 초과액의 45%
  • · 상기 예시는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를 위해 소득과 기부금만을 활용한 참조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