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빙 자료 제출이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혹, 기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 주십시오. (031-850-9402)
단, 개인사업자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초과분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
기부 인정 한도액은 1억 7,000만원으로 기부한 5,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차 의과학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으로 인하여 1,991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

| 과세표준(만원) | 세율 (%) | 산출세액 |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3억원 초과액의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억 7,460만원+5억원 초과액의 42% |
| 10억원 초과 | 45% | 3억 8,460만원+10억원 초과액의 45% |